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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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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용은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 법률 > 대통령 시행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상위 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상위법을 반한다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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