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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지급용지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의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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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0000-0000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번호: 02-120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한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본건토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2. 피고는 1980년 6월 30일에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여 본건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본건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건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본건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침해당하였다.
4. 원고는 2020년 1월 1일에 피고에게 본건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원고는 피고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6.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본건토지의 면적: 100㎡
- 본건토지의 평가액: 2020년 기준으로 1㎡당 1,000,000원
- 피고가 점유한 기간: 198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40년 6개월
- 부당이득금: (본건토지의 평가액 × 본건토지의 면적) × (피고가 점유한 기간 × 연간 임대료율)
= (1,000,000원 × 100㎡) × (40.5년 × 5%)
= 금 100,000,000원

[증거목록 및 증거자료]
1. 본건토지의 등기부등본
2. 도로설정 공고문
3. 민원서 및 접수증
4. 항공사진
5. 감정평가서

[소장서명]
2020년 12월 31일
원고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0000-0000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원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번호: 02-120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한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본건토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2. 피고는 1980년 6월 30일에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여 본건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본건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건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본건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침해당하였다.
4. 원고는 2020년 1월 1일에 피고에게 본건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원고는 피고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6.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본건토지의 면적: 100㎡
- 본건토지의 평가액: 2020년 기준으로 1㎡당 1,000,000원
- 피고가 점유한 기간: 198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40년 6개월
- 부당이득금: (본건토지의 평가액 × 본건토지의 면적) × (피고가 점유한 기간 × 연간 임대료율)
= (1,000,000원 × 100㎡) × (40.5년 × 5%)
= 금 100,000,000원

[증거목록 및 증거자료]
1. 본건토지의 등기부등본
2. 도로설정 공고문
3. 민원서 및 접수증
4. 항공사진
5. 감정평가서

[소장서명]
2020년 12월 31일
원고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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