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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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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긴 한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 구역을 따라 간다.

수산자원 보호수역 같은 경우에는 1종근생이나 휴게음식점도 가능하고 완화가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순간에 완화가 된다.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따라가는데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따라 간다.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완화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법률의 세기 : 지역 < 지구 < 구역 [구역을 따라간다.]
'''


이런 경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음식점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1종근생 시설(일반적으로 주거 및 소규모 상가를 의미)과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방문객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카페나 식당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살린 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생태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태학습 프로그램, 낚시 체험이나 보트 투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ishcfp/70122344512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수산자원 보호 구간인 만큼, 해당 구간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 위와 같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nifs.go.kr/frpa/marResProtArea.frpa

https://pak080.tistory.com/118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 등 총 4,204㎢를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주변의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운영해

www.nifs.go.kr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과 공익용산지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보전녹지지역을 따라간다.

단독, 1종근생 가능...

  1. 4층 이하 건물만 가능하다.
  2. 단독주택(전원주택 단지)은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불가하다.
  3. 제1종근생시설은 150평까지 가능하나, 2종근생은 불가하다.
  4. 사회복지시설(요양원),병원(요양병원),교회,사찰 등은 가능하다.
  5. 묘지(납골당), 장례식장, 야영장은 가능
  6. 연수원이나 영업용 창고,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설립은 불가하다.
  7. 보전녹지 임야인 경우 공익용산지의 산지관리법 상 개발제한 규정은 배제된다.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제보호구역과 공익용산지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문화제보호구역 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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