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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지급용지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의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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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전화: 010-1234-5678)
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6-7, 전화: 02-9876-5432)

피고: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120)

소장
미지급용지에 관한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절 사실
1. 원고는 1980년 1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1985년 6월 30일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도로명은 '역삼로'로 정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3. 피고는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제2절 취지
1.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매수청구합니다.

제3절 입증자료
1.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2. 도로설정 공고문
3. 항공사진
4. 감정평가서
5.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서

제4절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인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부당이득금인 3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원고 홍길동 (인)
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전화: 010-1234-5678)
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6-7, 전화: 02-9876-5432)

피고: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120)

소장
미지급용지에 관한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절 사실
1. 원고는 1980년 1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1985년 6월 30일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도로명은 '역삼로'로 정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3. 피고는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제2절 취지
1.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매수청구합니다.

제3절 입증자료
1.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2. 도로설정 공고문
3. 항공사진
4. 감정평가서
5.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서

제4절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인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부당이득금인 3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원고 홍길동 (인)
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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