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할 수 있는 잔여지 기준
1. 대지인 경우에는 남은 대지의 면적이 작거나 토지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형이 되어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비용이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2. 농지인 경우 농기계의 진입이 어렵거나 회전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은 장형토지 또는 부정형 토지가 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한한 경우여야 합니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음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그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4.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잔여지를 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 중 일부만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고 일부토지가 남은 경우 그 토지(잔여지)를 이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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