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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공고 및 고시가 없는데 공사완료된 된 경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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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5774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반시설(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진행 시 기반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입안 및 결정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구단위계획만으로도 기반시설의 설치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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