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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경매절차에서 가처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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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 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다.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 다시 말해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점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인도(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혹은 진행하기 전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인도(또는 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자 변경 시,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1. 선순위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맟쳤더라도 가처분의 피본전권리 소유권이 붙은 상태로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가처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낙찰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수해야함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다.

2. 후순위 가처분

원칙 : 매각으로 소멸한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음)

예외 : 비록 후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특수한 가처분

즉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때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등기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권 다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 후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매수인 (즉 낙찰자) 소유권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히 경매에서 주위해야 한다..

3. 가처분 배당순위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인수부담 또는 매각으로 소멸등 그여부만 있을 뿐 배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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