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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에 불법 묘지, 포장도로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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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특수한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투자에 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농지에 불법 묘지나 포장도로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목은 농지인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 묘지가 있는 경우...

원칙은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를 요구 받을 것 입니다.
그러나

1.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으로 경작에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실현가능하면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농지 취득전에 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함
2. 묘지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만 발급
※농지가 아닌 묘부분은 분할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묘지로 바꿀 수 있음

농지에 포장된 도로등이 있을 경우...

1.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타용도(도로 주택부지등)으로 이용이 확인될 경우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취득가능
※ 1973년 1월 1일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현재의 도로가 농로로 이용시 :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발급 가능
3.농로가 아닌 포장도로의 경우 : 사후 복구 계획서를 제출후 발급 가능 
사후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처분통지를 받을 수 있음.
4.도로 편입면적이 농지의 일부일 경우 : 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가능
※ 이 경우 농지 취득전에 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통지로 등기 가능여부...

1.반려 통지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반려 사유가 원상복구, 불법등일 경우
2.반려 통지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 : 반려 사유가 사실상의 농지가 아님,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등일 경우.
※ 이 경우 농지 취득전에 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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