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월 1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불법 묘지, 포장도로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우리는 항상 특수한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투자에 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농지에 불법 묘지나 포장도로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목은 농지인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 묘지가 있는 경우... 원칙은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를 요구 받을 것 입니다. 그러나 1.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으로 경작에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실현가능하면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농지 취득전에 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함 2. 묘지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만 발급 ※농지가 아닌 묘부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