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이 불리 농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토지 거래 등에서 농지에 대한 취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농지의 경우, 지역별, 용도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농지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거래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