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호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긴 한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 구역을 따라 간다. 수산자원 보호수역 같은 경우에는 1종근생이나 휴게음식점도 가능하고 완화가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순간에 완화가 된다.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따라가는데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따라 간다.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완화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법률의 세기 : 지역 < 지구 < 구역 [구역을 따라간다.] ''' 이런 경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음식점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