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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년 11월 26일 (등기선례 제5-730호,시행)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로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토지의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 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내
도로에 저촉(대대분이)
이런 땅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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