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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처럼 아주 오래전 공익사업이 진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라도 하게 되면,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입찰 전 미불용지의 여부, 공익사업인정 고시문, 토지편입조서, 사업 당시 이용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 전 사전 조사는 입이 닳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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