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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의 양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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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귀중

원고: 이영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6-8, 전화: 010-8765-4321)
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주소: 대구시 중구 동성로 789-10, 전화: 053-1234-5678)

피고: 대구광역시 (주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90, 전화: 053-120)

소장
미지급용지에 관한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절 사실
1. 원고는 1975년 3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6번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1980년 12월 31일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도로명은 '범어로'로 정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3. 피고는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제2절 취지
1.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매수청구합니다.

제3절 입증자료
1.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2. 도로설정 공고문
3. 항공사진
4. 감정평가서
5.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서

제4절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인 4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부당이득금인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원고 이영희 (인)
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원고: 이영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6-8, 전화: 010-8765-4321)
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주소: 대구시 중구 동성로 789-10, 전화: 053-1234-5678)

피고: 대구광역시 (주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90, 전화: 053-120)

소장
미지급용지에 관한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절 사실
1. 원고는 1975년 3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6번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1980년 12월 31일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도로명은 '범어로'로 정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3. 피고는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제2절 취지
1.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매수청구합니다.

제3절 입증자료
1.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2. 도로설정 공고문
3. 항공사진
4. 감정평가서
5.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서

제4절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인 4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부당이득금인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원고 이영희 (인)
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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