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목은 임야 현황은 농지로 사용이 될 경우 보상여부
파라만
2023. 3. 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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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 20일 이전 부터 과거 항공 사진에 농지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야가 아닌 농지로 평가함.
- 1962.1.19 이전 (산림법 제정 이전)
- 보안림 아니고, 경사 20도 미만
- 개간, 환전경작등 형질변경
- 허가나 신고 대상 아님
- 그래서 1962.1.20 이후 개간 된 것
- 개간허가등의 불법인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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