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효가능성이 있는 도로계획시설 예정도로를 찾는다.
파라만
2023. 1. 15. 20:18
728x90
반응형
도서 '토통령의 답이 정해져 있는 투자' - (정리2)
내 땅 앞에 도로가 생긴다? - 도로계획시설 예정 도로
물건선정조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제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 최초 도로지정 고시가 언제인지?
-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 대해 사업진행 단계는 몇 단계인지?
- 실효가 되는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 주변 땅의 지적 분할된 부분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매집하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 국가와 공사 및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협의매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하였다면 실효될 가능성보다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무게를 뒤야 할 것 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