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하기

파라만 2023. 5. 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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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는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관에 세금체납문제로 인해 발생해 물건이 경매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됩니다.
농취증은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 필수 서류 입니다
농취증이 발급 또는 반려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을 보호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경매, 공매로 낙찰받은 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 투기세력이니 뭐든 문제로 삼는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 사유를 꼭 서류로 농취증이 발급이 안된다면 명시적으로 농취증 반려처분사유서를 발급해 줄 것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도 못하는 농지를 경매에 올린다면, 돈 빌린 사람은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요.
경매나 공매나 매각허가결정은 지자체의 농취증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농취증에 필요이상으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농취증입니다.

농취증 신청은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안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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